여당서 이탈표 발생한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도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못 미치는 등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한 증거는 저에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이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황당하다"며 "(검찰에) 제가 가진 휴대전화 2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즉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의총)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신 의원 본인 신상 발언이 있었다"며 "야당 의원을 향해 이뤄지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2대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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