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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신 고동진 "52시간 예외 포함 반도체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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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52시간 맞추느라 강제 퇴근"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본회의 통과해야"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삼성 출신 고동진 "52시간 예외 포함 반도체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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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지난 6월19일에 발의했고, 11월 21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담을지였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에 ‘보조금’ 용어 삽입 여부, 세 번째는 반도체특별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을 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 다수인 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며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맞춤 주문 (Customized) 된 다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론 짓기가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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