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카페 점주 A씨
간식 50개·음료 50잔 '노쇼'에 눈물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 하소연
음료와 빵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손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카페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노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최근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의 대량 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선결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선결제를 받으려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자 눈물을 흘리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 제대로인 오늘이다.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 남아 아주 고맙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쇼 대책 꼭 필요하다” “선결제 필수로 해야 해” “천벌 받을 인간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저러고 싶을까” “전국 자영업자들 힘내시라”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최소한의 양심도 없나” “자영업자로서 부탁드린다. 제발 노쇼만은 하지 말아달라” “하루 장사 다 망치셨겠네” “우는 거 보니 너무 마음 아프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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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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