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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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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천만원 이상 250명… 개인 최고 체납액은 5억9천만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20일, 강원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강원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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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 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원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개인) : 고우진(원주), 594백만 원(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인) : 주식회사 화승디앤씨(속초), 778백만 원(취득세)

△세외수입(개인) : 공경원(원주), 128백만 원(이행강제금)

△세외수입(법인) : 외옹치마을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속초), 204백만 원(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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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길탁 강원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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