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위반…행정 처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높은 파고가 이는 위험한 날씨에도 무리한 조업을 한 어선 4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1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서해남부 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어선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는 출항이 제한된다. 또 조업 및 항행 중인 어선은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지난 18일 오후와 밤, 전북 군산 신시도항과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으로 각각 출항, 무리한 조업을 강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안전지대 이동명령 등에 불응했다.
서해해경은 기상특보 시 어업종사자들에게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무리한 조업이 그치지 않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기상은 갑작스럽게 급변해 예측이 어려운 만큼 기상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 및 조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조치에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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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발된 어선들은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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