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 시행...12월 6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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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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