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태 아니어도 지원
6개월 뒤 시행, 사전피해도 보상
앞으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인 '민방위 사태'가 아니어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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