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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23%, '성별 균형' 법정 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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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개 위원회 중 119개
최근 5년 '모두 위반' 32개
여가부 권고에도 개선 안 해
"개선 권고 실효성 확보해야"

전체 정부위원회 중 23%가 '성별 균형'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17개 위원회에서는 매년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법정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의 23.3%가 법정 성별비율을 미준수했다. 이는 전체 511개 위원회 중 119개에 해당한다.


정부위원회 23%, '성별 균형' 법정 기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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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9~2023년)으로 살펴보면 매년 전체 위원회 중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위원회 비중은 20% 내외였다. 또 여가부의 개선권고에도 지속적으로 법정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개 정부위원회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정비율을 미준수했으며, 5회 모두 법정비율을 위반한 위원회 수도 32개에 달했다.


정부위원회 23%, '성별 균형' 법정 기준 미준수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지난 5년간 법정 성별비율을 5회 위반, 여가부로부터 5회 모두 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경찰위원회(경찰청) ▲보훈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국방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중앙가축방역심의회(식품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청)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행정안전부) 등 17곳이다.



전체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40.8%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개별 위원회별로는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여가부의 개선 권고가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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