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규제 개선 논의 이후 제·개정 마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12일부터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와 함께 정부가 지난 3월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단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마쳤다.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산단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단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앞으로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에서 가공품을 제조하며 사업 이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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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우리 농업이 산단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단을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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