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6개월 간 민생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등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기간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합리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6개월 간(2022년 5월10일~2024년 11월5일) 민생,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티메프 사태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 집행 시스템도 개편했다.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과 조사 절차 개선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2.2% 단축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대응과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노력,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지속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과 갑을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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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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