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2억 있는 배달업 종사자
코인·도박으로 모두 탕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금수저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 원을 뜯어 탕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증권사 직원은커녕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고, 빚만 2억원 가까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두부 공장 사장이라며 금수저인 체 했지만 실은 두부 공장 직원이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B씨로부터 112회에 걸쳐 뜯는 수억 원을 코인과 도박에 탕진했다. 2022년 2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 C씨에게 5억2000만원을 또 뜯어냈다.
결국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질타하면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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