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오는 30일까지 1억8,000만원 정리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청구 불가능"

광주 남구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AD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한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42건, 1억8,000만원가량에 이른다.


미환급금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 및 법령개정이 이뤄지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이나 납세자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지난달 납세자 가정에 환급금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을 신청할 때는 환급번호와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남구 관계자는 “환급금 반환 결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반드시 환급금을 신청해서 되돌려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