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로 '절대농지' 해제한 4곳 중 하나
"주민들, 재산권 행사 시작...삶의 질 향상 기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지난 주 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한 철원군(군수 이현종)을 찾아 추진 현황과 조성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릉·인제·양구·철원 4개 시군의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확정됐으며, 이달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 도지사가 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철원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철원군은 2021년부터 주민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지구지정으로 학저수지 주변 17,000평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고, 2027년까지 94억 원이 투입되어 파크골프장, 커뮤니티 광장, 로컬푸드 판매장 등 체육시설과 이에 연결되는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는 “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가 절대농지인 곳으로, 농지 경계에 있는 산, 강까지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무엇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제 철원군 주민도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주민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200만평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다. 도에서는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12월까지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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