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관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지방병원 기획실장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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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포착해 약 3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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