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희 신한은행 PWM 분당센터 팀장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상품은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을 잘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기간 동안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인출시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절세효과가 크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어 노후대비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다. 거치형은 일인당 1억원까지, 적립형은 월 150만원 한도로 5년납 이상 납입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연간 2000만원까지 최대 5년동안 불입 가능하다. 한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고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 ISA계좌에서는 운용기간엔 과세를 이연받아 이자나 배당을 재투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금융상품을 활용안 절세는 장기적인 자산증식과 함께 세금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절세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인희 신한은행 PWM 분당센터 팀장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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