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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의료비 수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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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의사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의료비 수취 위법”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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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MSO 두 곳과 병원 관리용역 및 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MSO들은 계약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용역 대금을 받아 환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병원 관리용역과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MSO들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7억2000만원가량을 경정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5억여원으로 감액 경정을 받았지만, 감액된 세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SO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의료용역 대금은 A씨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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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A씨의 매출로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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