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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아이 우산에서 유해물질…기준치 4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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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제품 안전성 검사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 초과

해외 직구한 어린이용 우산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476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알리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6종, 피크닉 매트 5종, 우산·양산 4종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직구한 아이 우산에서 유해물질…기준치 476배 테무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 우산 내부 부속품에서 기준치 최대 47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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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넘겼다.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47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우산 및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등에 달린 금속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1배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거나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2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9배 검출됐고,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과 팔걸이 코팅 등 부위에서 기준치의 1.3~3.8배를 넘어선 납이 확인됐다.


피크닉 매트 1종의 경우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를 넘어서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지는 날씨를 고려해 아동·유아용 섬유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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