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자 외도 의심해 스토킹
여자친구 운영 사무소 찾아가 범행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외도를 의심한 끝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씨(50대)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해 스토킹해 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따져 물으려고 B씨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휴대전화기를 버린 뒤,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범행 다음 날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2023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남편이나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었으며,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
또 피해자의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들도 같은 범죄로 피해를 본 이가 지난해 119명에 이르렀다. 주변인 가운데 살해 피해자는 54명, 살인미수에 그친 피해자는 65명이었다.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 수는 지난해에만 최소 568명으로, 주변인 피해를 포함하면 최소 1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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