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보수층 유권자 등록 시 매일 100만달러(약 13억8180만원) 추첨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연방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CNBC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미국 대선까지 표현의 자유,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일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 진행은 아메리카 팩이 맡았다. 다만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대선 판세를 가를 7개 경합주 유권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표 행위'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직후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만달러 벌금,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머스크 CEO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이번 대선 선거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함께 참석하는 등 노골적인 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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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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