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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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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20분에 사고 발생
운전자 "어두워서 안보였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가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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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행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왕복 6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왕복 6차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A씨는 40대 B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50대 C씨의 그랜저에 또다시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벌어진 참극이다.


두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A씨를 보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를 보유했고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무죄 받기도

비슷한 사고는 또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폐지수집을 하던 80대 노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8차선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노인은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순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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