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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측, 회의 녹취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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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발생 이틀 뒤 주씨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측, 회의 녹취록 제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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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열린 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열린 회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에는 A씨와 주씨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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