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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결도로 폭파' 공개…"한국은 적대국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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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 내부 공개
"헌법상 적대국가" 언급…개헌 추정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며 헌법 개정 내용을 일부 드러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 폐기'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북한, '연결도로 폭파' 공개…"한국은 적대국가"(상보) 북한, 무인기 논란 속 140만명 인민군대 입대 탄원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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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올해 초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상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남과 북의 경계를 '국경'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통일 개념 삭제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도로 폭파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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