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3만 4850원...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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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9% 인상한 1만 16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6.1%(1,620원)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43만 4850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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