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갑질을 한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액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유라테크는 이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7519만609원을 부당 감액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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