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 심사 통과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안동)은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정신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27.8%로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불안,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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