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한 이후 지난 9월까지 약 1만 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최근 채무당사자가 아닌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며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불법 채권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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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관계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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