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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편 불륜 숨겨 준 시어머니…이혼책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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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편 외도 숨겨준 시어머니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

"4년간 남편 불륜 숨겨 준 시어머니…이혼책임 물을 수 있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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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봉양을 요구한 시어머니에게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15년 전 결혼한 A씨는 시댁에서 물려준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남편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다. A씨는 "4~5년 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편이 1~2년에 한 번씩만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열심히 치킨집 운영을 이어갔지만 시어머니는 "넌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며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했다. 참다못한 A씨가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나가 살겠다"고 선포하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손주가 대학에 가면 아파트 한 채 사 주겠다"고 A씨를 달랬다.


4년간 남편 외도 숨긴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중국에서 A씨 남편과 동거하던 내연녀'라고 소개한 것. 이 여성은 A씨에게 "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연녀가 A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는 체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추궁에 나섰고 시어머니는 "4년 전 아들에게 '중국에 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난 만남을 그만두라고 만류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중국에 (내연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지만,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며 "아들의 외도를 숨기고 4년간 제 봉양까지 받은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며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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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엄마에 그 자식"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 필요했나 봄" "잘못을 감싸는 건 되레 자식을 늪으로 밀어 넣는다는 걸 왜 모를까" "자기 딸이면 저럴 수 있을까" "며느리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다" "이런 거 보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듯"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는 게 답이야" "저런 집안이랑은 얼른 갈라서야 할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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