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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고양이 키우고 실내 흡연"…집 훼손 세입자에 분노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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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어기고 집 초토화 만든 사연에 '경악'
보증금 못 주겠다 하니 '욕설·협박' 문자까지

세입자가 몰래 고양이 6마리를 키우면서 집을 망가뜨려 놓고도 되려 욕설을 퍼부었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 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부동산의 소개로 남자분이 대학원생이라는 커플에게 임대를 놓게 되었다"며 "학생이라 해서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몰래 고양이 키우고 실내 흡연"…집 훼손 세입자에 분노한 집주인 집주인 A씨가 공개한 집 내부 사진.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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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입자 커플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 얼굴은 못 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만 주고받았다"며 "잘 지내시라고 문자 메시지로 좋게 인사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세입자가 아침 6시 30분부터 며칠 연속으로 A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세입자 문의는) 간단하게 쓰레기통에 비닐을 교체하는 건데도 잘 모르길래 성심성의껏 설명했다"라며 "안면도 못 텄는데 이참에 직접 가 설명해주겠다고 하니 절대 오지 말라 하더라.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활용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길래 잘 버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때부터 차단하고 (연락이) 필요할 땐 남성 세입자와 연락했다"라고 덧붙였다.

"몰래 고양이 키우고 실내 흡연"…집 훼손 세입자에 분노한 집주인 집주인 A씨가 공개한 집 내부 사진.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던 가운데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추석 연휴 이틀 전 갑자기 퇴거한다는 연락과 이튿날 퇴거했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휴가 끝난 뒤 부동산을 통해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A씨는 경악했다. 집안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가득했고, 실내에서 흡연한 정황이 있었을 뿐 아니라 벽이 파손되는 등 집이 심각하게 훼손돼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복도에 털이 덕지덕지 붙은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과 실내 배설물, 창틀에 담뱃갑과 라이터가 쌓인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양육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배설물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가 힘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 독촉 통보장이 있어 확인해보니 전기요금 미납만 해도 42만원이 넘는다"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세입자들이 그때부터 저녁까지 7시간 동안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캡처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세입자는 "300만원 어떻게든 X 먹으려고 하는 좀도둑아.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1원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려고) X 수작 부리려거든 네 머리를 질질 끌고 경찰서에 데려가겠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몰래 고양이 키우고 실내 흡연"…집 훼손 세입자에 분노한 집주인 집주인 A씨가 공개한 집 주변 사진. 치우지 않은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본 한 누리꾼들은 "보증금 싸게 내놓으면 안 된다. 진상도 많이 꼬인다. 지금처럼 방 뺐으면 모를까 월세 안 내고 계속 배 째라며 살면 집주인만 골치 아프다. 일단 공과금 정산부터 하고, 집 내부나 계단 폐기물 직접 치우면 나중에 증빙 어려우니 업체 불러서 보증금으로 처리하라"라고 조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소송 걸어야 할 듯", "저런 곳에서 잠이 오나", "못된 집주인도 많지만, 세입자도 내 맘 같지 않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주인·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17년 3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5년간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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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132건의 분쟁 중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 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70.5%(9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15건) ▲기타(13건) ▲소음·냄새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논란(3건) 순이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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