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5년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죄질 나빠"
만취한 행인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갖다 대 지문인식 해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장씨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행인 3명에게 접근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장씨는 거리에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만취객들을 물색해 범행 대상을 찾아냈고 이들을 부축하는 척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어 장씨는 만취자들의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다음 이들의 손가락을 갖다 대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하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 '내 옷과 차에 토했다'라고 협박해 추가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기도 했다. 그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2022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배우자가 없으며, 범행 당시 특별한 거주지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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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일부 공갈 및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장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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