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콜센터에서도 신청·접수 진행
온라인 신청도 계속 실시…최대 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콜센터 접수 개시를 통해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이었던 지난 2월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매출액 6000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 방식을 개선했다”며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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