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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세 모녀 모두 성추행한 4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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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엄마 골반에 입맞춤…10대 두 딸도 추행
1심 징역 3년·집유 5년…검찰 항소

평소 친분이 있어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10대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하룻밤 새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하룻밤새 세 모녀 모두 성추행한 4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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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사실이 담겼다. 당시 B씨와 큰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A씨의 추행으로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어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을 추행했다. 그는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졌고,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 옆에 눕더니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췄다. B씨는 이튿날 자신의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데 이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냈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두 딸까지 모두 추행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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