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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으려고…'경찰특채' 서류 위조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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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공무원 합격증 조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해당
술 마시고 흉기로 살해 협박도

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으려고…'경찰특채' 서류 위조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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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별을 선언하자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경찰공무원 관련 임용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5년간 함께 생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임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지난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취업 사실 조작을 위해 인터넷에서 공무원 합격증을 내려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합성하고, '경위 15봉 경력 특채로 경찰공무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등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까지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9차례 위조하고,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공문서 위조와 더불어 지난 4~5월 피해자와 결별 문제로 다투다 술을 마신 후 흉기로 2차례 살해 협박해 병합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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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정당한 작성 권한 없이 조작할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또한 조작한 공문서를 행사할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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