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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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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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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 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수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주식매수가격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었다.


엘리엇은 1심 패소 뒤 항소했다. 그러나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24억원(세금 공제 65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말 미정산 지연이자가 있다며 삼성물산에 약 267억원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해 이미 엘리엇 측에 지급한 659억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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