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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엘리엇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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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기자
입력2024.09.27 10:13
수정2024.09.27 10:1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엘리엇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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