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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주거용 오피·빌라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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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주거금융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주거용 오피·빌라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된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빌라밀집지역.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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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 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가 전입신고 확인 등을 통해 주거용임을 확인했고, 현재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일컫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간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종래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는 물론,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 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먼저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해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시에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 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하면 좋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 사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사(32개 사) 중 오피스텔·빌라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3개 사를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이 중 13개 사(은행 12개 사·보험 1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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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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