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주식매수가격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었다.
엘리엇은 1심 패소 뒤 항소했으나 돌연 소송을 취하했고, 삼성물산 측과 비밀합의를 맺었다. 엘리엇은 2022년 약 724억원(세금 공제 659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2019년 법무부와 엘리엇 간의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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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말 미정산 지연이자가 있다며 삼성물산에 약 267억원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해 이미 엘리엇 측에 지급한 659억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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