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씨(40)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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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민위는 정보통신방법·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유포 경로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는 지난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회원들에게는 법률지원 등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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