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입에 무는 '노리개 젖꼭지'도 부적합
해외 직구한 스마트워치 스트랩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121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노리개 젖꼭지 및 걸이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인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은 모두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본체와 스트랩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각각 121배, 74배 넘겼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영유아가 입으로 물고 노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이 있고,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 우려가 있었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면서 국내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최대 길이가 국내 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한 440mm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시는 오는 10월에는 가을철을 맞아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