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도입한 후쿠시마현 등 5개현산 식품 수입 규제를 25일부터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버섯류 등 일부 품목 수입 금지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모두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앞서 2022년 2월 후쿠시마·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현 5개현산 식품 금수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했지만 야생 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수입을 금지했다.
이날 추가 규제 완화로 시즈오카현산 찻잎 등 특정 지역의 지정 식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방사성 물질 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와 후쿠시마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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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22년 2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는데 이를 두고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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