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대통령 집무실·관저는 운영위 소관"
與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 상정에 설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셨을 것"이며 "이전 과정 전체가 불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임을 감사보고서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불법 사항은 운영위 소관"이라며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없이 조속히 여야 간사 협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고, 면허 없이 관급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시간이 촉박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부족했으면 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하고, 계약과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고 있다"며 "언론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친인척의 불법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사항이고 비서실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운영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국정조사 요청에 따라 여야 운영위 간사에게 해당 사항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의 법안 소위원회 상정에 따른 여당의 반발도 나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렸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법률은 법제처와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고 해도 주무 부처인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 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에 그런 법률이 올라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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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석부대표는 이외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안 상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이 운영위 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운영위는 산회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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