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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화재’ 아리셀 대표이사·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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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9명 부상…중처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 사건
수원지검 "위험 외주화, 인명경시 중첩된 참사"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폭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24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박 본부장 등에게는 전지 보관·관리 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 ‘화성 화재’ 아리셀 대표이사·본부장 구속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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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이 무허가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곳으로부터 전지 제조 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고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봐 파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방화구역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한 업무방해와 건축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일어난 최악의 참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발생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다.



검찰은 사고 발생 당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력 수사를 통해 화재의 원인을 밝혀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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