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남성만 가입되는 커뮤니티 등
해외 성매매도 국내서 처벌 가능

"반값에 해결했다." "1만4000원에 즐기고 왔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가 성행하는 국내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가 공분을 사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 여행 커뮤니티에는 총 1500여 건의 글이 게재돼 있는데,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 여대생 성희롱. 사진=아시아경제DB
AD

한 작성자는 '변마'(마사지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공유하는데 열을 올렸다.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며 공감하는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가 여과 없이 퍼지고 있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여전히 활개를 친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도 부끄러움 없이 공유한다. 또 다른 작성자는 "1만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며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글도 있다. 이러한 작성글에는 성매매 당시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동남아 여행을 빙자한 성매매 카페'라는 게시물을 보면 1930년 이후부터 1994년 이전 출생자인 남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도 존재한다. 2004년 3월 개설됐으며 회원수는 1만9000여 명에 육박한다. 이 카페 게시판 중 우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는 '새로운 여우에게 낚였네', '몽골 여성 클래스 2탄', '몽골 모든 유흥 정보', '3명이 즐겁게 즐기고 나온 메콩 가라오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글뿐만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한 한 영상 조회수는 350만회를 훌쩍 넘겼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 합법국에서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