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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나대라" 간호사에 막말 의협 부회장…시민단체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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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언 의협 부회장 "장기말 주제에…건방진 것들"
서민위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 무너질 수도"

간호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 현장 원칙이 위협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만 나대라" 간호사에 막말 의협 부회장…시민단체가 고발 [이미지출처=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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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이 논란된 이후에도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다"며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쁠 거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2010년 전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6천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닌 탓에 '불법인력'으로 취급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PA 간호사의 지위가 내년 5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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