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가중 사유만 있고 감경 사유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징역 8월~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이 선고돼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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