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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이재명 “검찰 증거·사건 조작…사필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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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이재명 “검찰 증거·사건 조작…사필귀정할 것”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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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들도 하실 주장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이 무엇인지를 취재진이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의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2021년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됐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성남시를 압박한 결과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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