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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안 봐준다" 영하 10도에 일하다 조산…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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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조정 거절…고중량 상품 진열 반복
임신 7개월 만 1.1㎏ 미숙아 출산
본사 "엄중한 감사…불이익 없도록 할 것"

"임신부 안 봐준다" 영하 10도에 일하다 조산…산재 인정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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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임신부가 고된 업무를 하다 결국 조산을 한 일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는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한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 A씨가 조산을 하게 된 사건을 보도했다. 생활용품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파트장 B씨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산모라고 봐주는 것 없다"며 업무를 따로 조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는 고된 일을 계속해야 했다. 결국 그는 한 달 만에 병원으로부터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4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뒤 상사인 매니저 C씨에게 "몸을 덜 쓸 수 있는 업무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C씨 역시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무거운 상품을 나르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를 포장해야 했다. 매장을 새로 단장하던 시기에는 7일 연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결국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쉴 수 있었다.


무리한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져 조산을 했다. 아기는 체중 1.1㎏으로 태어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 일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B씨와 C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두 사람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해당 마트 본사 측은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가 복직한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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