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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안한 개에 놀라 유산한 중국 여성…법원 "견주 1700만원 배상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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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산부, 택배 받으러 나갔다가 개에 봉변
목줄 채워지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결국 유산
견주 "피해자가 주의했어야"…법원, 손배 인정

중국에서 시험관 수술 끝에 어렵게 임신한 여성이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초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임산부 옌 씨(41)에게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며 사연을 전했다.


목줄안한 개에 놀라 유산한 중국 여성…법원 "견주 1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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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옌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꼈다고 한다. 이날 밤늦게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없었다. 당시 임신 15주 차였던 그녀는 아이를 잃은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옌은 "개가 겁을 준 후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를 구할 수 없었다"며 "아이를 갖기까지 3년 동안 시험관 아이 시술을 받으며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유산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억울해했다.


사건 이후 옌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견주는 사고 당시 골든 리트리버가 목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의 위험성을 알고 피해자 옌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대해 9만위안(약 1693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중국은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위안(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려견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 주인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또 임신 15주 차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았던 견주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 1억 1000만회 이상 조회되며 크게 주목받았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임산부에게 뛰어드는데도 견주가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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