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권익위 신고
'죄가안됨' 사유로 불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씨를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으로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은 두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남씨의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는 연인, 가족 등 사적 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기간에 전씨로부터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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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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