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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갈등 건수 매년 늘어… 조정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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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올해 8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2142건
2020년 44건→2023년 665건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아

집주인·세입자 갈등 건수 매년 늘어… 조정은 22% 서울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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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66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원장)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을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2142건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LH가 맡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연도별로 ▲ 2020년 44건 ▲ 2021년 353건 ▲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이다.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올해 신청 건수는 459건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기구를 거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은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142건 중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문제로 인한 갈등이 35.8%(768건)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연도별 ▲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 2022년 165건 ▲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20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문제로 인한 갈등(22.8%·489건),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문제로 인한 갈등(19.7%·422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제 조정이 이뤄진 건은 474건으로 전체의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는 조정 불성립도 107건이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802건으로 전체의 37.4%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조정 각하 비율은 조정 성립 전 조정위원회의 설득으로 양 당사자가 화해해 조정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다.


맹 의원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 처리 기간은 LH 관할 위원회는 약 32일, 한국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걸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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