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검찰 송치, 19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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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충남에서 성수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4~30일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98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도는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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